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 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국세청이 제시한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결산 내역을 대외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내역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및 공개 시스템]의 [공시/공개 열람하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sf/a/c/UTESFACI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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