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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2017-0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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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170119_416국민조사위_생명권침해에_관한의견서최종본.pdf (683.9KB)20170119_416국민조사위_생명권침해에_관한_의견서_1.pdf (92.3KB)20170119_416국민조사위_탄핵의견서_보도자료.pdf (126KB)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의견서 요약본을 게재합니다. 전문은 기자회견 후 416가족협의회 또는 국민조사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탄핵사유인 "일곱시간"을 인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의견서입니다.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인 민변 이정일 변호사님 등이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 오는 119일 오후 130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당일 행적이 국민생명권 침해 등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담은 법률의견서를, 이 문제를 논의해온 유관단체들과 공동(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으로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장소: 2017. 1. 19() 오후130, 헌법재판소앞


 □ 공동주최(의견서 공동제출단체):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4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 참여연대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16일의 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YTN보도 이후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 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결정)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위배로 인정됨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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