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에 따라 2018년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액은 2019.12.31까지 입금된 금액기준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년 기부금영수증 신청 방법 ☞ 방법1. 구글 신청 (https://forms.gle/K5jaQ2PFUiQer8iA8) 링크 클릭하여 작성 ☞ 방법2. 사무처로 직접 신청 (☏475-5382) ★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 2020.1.15.(수)부터 ☞ 방법2. 메일이나 팩스로 발급 : 2020.1.2.(목)부터 (사무처로 별도 문의) -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 담당 031-475-5382(직통), 482-0416(대표) 메일 주소 : 416families.acct@gmail.com(회계메일) 팩스 : 031-413-5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