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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활동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목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활동 소식2017-02-06 10:59
카테고리가족활동
작성자 Level 10

*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활동 소식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창당 1주년에 요청이 있어,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초원 선생님 아버님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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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창당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교사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비교적 탈출이 용이한 5층 객실에 있었습니다. 자기만 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두고 나올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여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구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까지 벗어서 아이들에게 입혀주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딸 초원이는 그날 4월 16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전날 밤 담임 반 학생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고, 아이들이 선물한 목걸이와 귀걸이를 한 채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애비로서 스물여섯 살 난 딸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원통합니다. 지금도 우리 딸처럼 키가 큰 아가씨들을 보면 마치 우리 딸인 듯하여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한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의 희생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과연 ‘나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을 누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희생되신 열 한 분의 선생님 중에 저희 딸과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라서 순직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이라,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담임까지 맡은 선생님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고귀한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과거의 인습에 얽매어 낡은 관행으로 선생님들의 희생을 폄훼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순직을 인정받고자 싸웠습니다. 30만 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오체투지 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광장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는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 서명입니다. 서명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1sZ4ZmdTK3qOumt8X0KsM-mVVLFKj7D1JkFIWUmMRhFbmOw/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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