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올 한해에도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 2022년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2022년(1월~12월) 회비 납부 하신 가족협의회 회원 및 정기/비정기 시민 후원자
★ 아래 링크를 누르신 후 기부금 영수증 신청 가능 ▶ https://forms.gle/PGgwG8GSmBcR21uF7
★ 기부금 영수증 신청 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 * 2023년 1월 16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접속 후 메뉴 안내 [국세청]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단,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우편 및 가족협의회 사무처 직접 방문으로 발급 원하실 경우
031-475-5382(회계 담당)으로 연락주시면 입금내역, 기부자 정보 확인 후 발급 가능
★ 공제 혜택 :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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