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7시간 직무유기 등에 대한 박근혜대통령 특검고발 기자회견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관련 단체는 1월 24일(화) 오후 1시에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세월호참사 당일 직무유기 및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진상규명 조사 방해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를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특검 고발장은 파일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월호참사에 관한 ‘특검 고발’ 현황 정리 > 1. 박근혜, 김기춘(추가), 김장수 고발 - 2017년 1월 24일 특검 고발장 제출 - 세월호참사 당시 직무유기죄와 진상규명 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 고발인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고발장(공개용) 본 게시글에 첨부 2. 황교안, 우병우 고발 - 2016년 12월 26일 특검 고발장 제출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수사방해 외압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고발 - 고발인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4.16연대 소속 단체로 참여하여 함께 고발) - 고발장 : http://www.bisang2016.net/b/archive03/950 3. 김기춘 고발 - 2916년 12월 28일 특검 고발장 제출 - 세월호 공작 관련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 - 고발인 : 4월16일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고발장 : http://www.peoplepower21.org/sue/1476578

 
 <사진출처 - 4.16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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