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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이정현 벌금형에 관한 416가족협의회 입장문2019-10-29 10:10
작성자 Level 10

이정현 벌금형에 관한 416가족협의회 입장문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 집행 의지도 공정함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서울 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의 2심에서 징역1,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와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는 한마디로 사법부가 법 집행 의지도 공정함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엄중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재판부가 밝힌 감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이 KBS에 전화를 걸어 언론사의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를 한 그 시점은 이미 304분의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더 이상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비난보도 자제나 보도 내용을 교체 또는 수정해 달라는 요구는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민주주의 사회의 지표인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KBS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지상파 대다수의 언론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참사의 책임자인 박근혜 정권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다. 이후 언론사 스스로가 세월호참사 당시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이른바 언론참사의 수준이었음을 자인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야말로 세월호참사 당시 언론과 정부 책임자들의 주장만을 불변의 진실로 인정한 꼴이다.

 

더 기막힌 사실은 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정현은 국회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의원의 죄는 중범죄이다.

 

첫째, 이정현 의원은 무고한 국민 304분을 살인한 정권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홍보수석의 권력을 남용했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억합했다.

셋째.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들은 304분 국민이 희생된 대형참사의 진실을 알 권리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과 피해자들의 기본권인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했다.

넷째,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정현 의원의 행위는 자기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공직자윤리를 위반한 범죄이다.

 

이런 범죄자 이정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대체 공직자 윤리법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정현 의원 항소심 재판부의 불공정하고 불의한 판결에 강력 항의하며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416세월호 참사는 단순 해상 교통사고가 아닌 304명의 무고한 국민이 살해당한 국가 범죄 살인사건이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은 국민을 살인한 범죄자이며 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들을 억압한 중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304분의 희생자와 지옥 같은 참사현장에서 스스로 탈출한 생존자들, 피해자 가족들과 끔찍한 참사현장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국민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와 달리 대법원은 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훼손당한 사법의 정의와 공정함을 회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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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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