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대법원 3부는 김기춘 구속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기춘(박근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2/4)감옥에서 풀려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김기춘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김기춘이 어떤 자인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박근혜 정권 최고 권력을 행사한 자이다. 김기춘은 세월호참사를 인지하고도 승객 구조를 즉각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304분의 국민을 희생시킨 살인자이다. 김기춘은 참사 현장에 출동한 현장 구조세력에게 대통령 보고 명목으로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며 구조를 방해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국가 공문서를 조작하고, 극우보수세력과 국가 권력을 동원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앞장서 방해했다. 세월호참사를 애도하고 진실과 정의를 요구한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탄압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국민들은 지난 11월 15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직무유기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김기춘을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 고발했다. 대법원 민유숙 대법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왜 김기춘을 비롯한 적폐 세력에게만 이토록 관대한가? 일반 국민인 우리 피해자들은 김기춘의 범죄행위로 목숨을 빼앗긴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하는가? 김기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생명안전 사회 건설을 앞장서 막았던 반사회적 흉악범이다. 304명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권력 놀음이 더 중요했던 자를 어떻게 구속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석방하는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들은 김기춘에게 면죄부 특혜를 준 대법원 3부 민유숙 대법관을 규탄한다. 사법부의 최고봉인 대법원은 김기춘 구속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2월 4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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