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세월호참사 '증거인멸' 국가책임자, 권영호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권영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권영호에게 공공기록물관리법(7년 이하 징역)을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세월호참사의 컨트롤타워였다. 권영호가 2017년 7월 17일 무단 파쇄한 세월호참사 문건 중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에게 보고했던 문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기록물은 304명 국민의 희생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권영호의 범행은 참사의 증거물인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으로 파쇄한 중대 범죄 행위이다. 더구나 권영호가 범죄를 저지른 2017년 7월 17일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위기관리센터 업무를 인수받던 때이다. 권영호는 이후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권영호는 이런 악랄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2018년 1월까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했고, 심지어 올해 5월에는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22사단장에 취임했다. 304명 국민의 죽음에 대한 증거를 인멸시킨 국가책임자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국가 요직 곳곳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전면재수사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이들 국가범죄 책임자들 모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권영호를 공공기록물관리법(7년)이 아닌 대통령기록물관리법(10년)에 근거해 수사하고 처벌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권영호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실행했던 관계자 전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해야한다. 2019년 11월 21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