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 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국세청이 제시한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결산 내역을 대외공시하고 있습니다. 2019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내역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1. 2019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결과 집계표 첨부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첨부3. 이사 등 선임명세서)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및 공개 시스템]의 [공시/공개 열람하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링크 :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sf/a/c/UTESFACI01.x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