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에 관한 공동 논평 작년, 세월호 인양에 관련하여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에 대해 최근 감사원에서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걸친 감사 과정을 거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의 핵심적인 사안은 ‘세월호 선체 인양 지연에 관한 의혹과 책임, 선체 훼손에 관한 의혹과 책임’이었다. 이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아예 수장까지 추진하려는 제안까지 했던 기무사의 불법 사찰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은 매우 엄중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위 핵심적 의혹과 책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적용되었던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참사 조사 특별법에서는 정밀 감사를 해야 할 정책 감사 영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한되어 있는 한계점에 따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위 공무원과 책임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비위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좁혀서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따른 반영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충분한 근거와 검토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감사원의 결과는 해수부 책임자와 의혹의 관련자들에게 감찰을 해보니 문제가 없음을 공인 해준게 아니라 현재까지의 감찰 범위와 감찰 대상자 특정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을 특정할 수 없을 뿐 ‘고의 인양 지원 의혹’과 ‘고의 선체 훼손 의혹’이 전면적으로 해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을 뿐이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의 결과는 아쉬움이 크다.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바랐던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무시했던 박근혜 정부 하에서 불투명하게 이뤄진 정부 관계자들의 인양 지연 정책과 사전 협의도 없는 선체 절단과 훼손에 따른 책임에 대해 일반적 감사 수준을 넘지 못한 한계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언론은 감사 결과를 확정, 단정된 사실처럼 보도를 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주범들로 인해 304명의 국민이 살해되었고,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의 구조 방기, 구조 방해를 한 혐의에 국정농단의 책임자 박근혜, 김기춘을 비롯한 자들과 해경, 해군까지 관여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국정원, 기무사들도 관여가 되어 있었다. 이들을 불법적으로 비호한 자가 바로 황교안이었고 자유한국당이었다. 국민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버린 박근혜와 같은 자들에 의해 벌어진 1차적 범죄 사실을 밝히고, 황교안 같이 진실을 은폐하는 2차 범죄가 더 일어나지 않게 세월호를 신속히 인양하고 증거를 보존시켜 진상을 규명했어야 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인양을 무려 근 2년이나 지연시키고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선체 절단과 훼손한 자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고 있고 진상규명 역시 지연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고의 지연과 훼손은 감찰, 조사, 수사가 모두 이뤄져야 할 만큼의 중대 사안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와 비위 대상자에 대한 특정을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로 보강시켜 내야 한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에서 보완하지 못했던 추가적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적법한 감찰을 통해 정부 책임자들의 징계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0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