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17년 2월 3일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을 김현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발의를 했으며, 이에 맞대응하는 법안을 2월 9일 김태흠의원이(자유한국당) 발의하였습니다. 2월 22일 국회 제 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래 비교표는 김현권의원과 김태흠의원이 발의한 선체조사 법을 비교한 것과 2건의 법률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 ∙ 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2월 23일 제 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2건의( 김현권의원, 김태흠의원) 법률안을 부의하지 않기로하고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일 찬성 169명에 그쳐 간신히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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