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카드뉴스]세월호참사 관련 재판_ 기무사 불법사찰 편 기무사는 왜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을 사찰했을까요? 1_2022년 7월 12일, 기무사 불법사찰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위한 카드뉴스기무사는 언제부터 사찰했을까?
2_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오전,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에서부터 국정원과 기무사는 불법사찰을 시작했습니다.+기무사 세월호 TF란?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김대열을 중심으로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을 사찰하기 위해 조직된 테스크 포스(TF) 입니다.참사 당일 이후, 2014년 4월 28일부터 구성되었으며 그 규모는 610부대에서만 하루 34명의 기무사 요원이 사찰에 투입될 정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기무사 세월호 TF 조직 / 운영세월호TF는 크게 두 흐름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현장지원팀이 피해가족을 불법사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면 정책지원팀이 정권유지를 위해 청와대에 보고할 정책 제안 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3_피해가족과 시민을 사찰하다기무사는 피해가족과 자원활동가가 진도 팽목항에서 무엇을 먹는지, 어떤 예능을 보는지, 어떤 야구팬인지, 중고거래로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무슨 회의를 하는지, 정치 성향은 어떤지 모든 것을 감시했고 보고했습니다.또, 피해가족을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고 불순세력으로 관리했습니다.
4_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해 움직이다기무사는 청와대의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에게 눈과 귀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옹호 정책제안까지 했습니다.“(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아주 만족해 하신 듯하다”고 기록이 남아있으며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최고의 부대”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5_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 처벌 흐름세월호참사 피해가족들이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후로, 진상규명 운동과 수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피고인 김대열(당시 참모장)과 지영관(당시 정보융합실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6_재판의 한계 1. 왜 진짜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할까?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위 죄목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찰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받은 기무사 부대원이 됩니다.그렇다면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이 침해당한 진실을 알 권리, 사생횔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리는 언제? 누가? 보상하고 보호해주나요?
7_재판의 한계 2. 불법사찰 보고서를 제공받은 수혜자는 처벌하지 못한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보고서를 전달받은 청와대 [박근혜 / 김기춘 / 김관진 / 김장수 / 한민구] 이들에 대해서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걸까요?그들이 보고받은 것은 진술과 문건으로도 사실 인정되지만 기무사 의혹 군 특수단, 세월호참사 검찰특수단 모두 불기소하였습니다.이들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8_곧, 기무사 불법사찰 1심 판결이 나옵니다불법사찰로부터 피해가족과 시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함께 지켜봐주세요(* 재판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