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여야합의에 대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입장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보장하라!!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방해를 되풀이하지 말라!! 1. 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필요한가?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올해 4월~6월 사이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면 가장 먼저 아홉 분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침몰의 직접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선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와 ‘선체보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정부-새누리당’에 의해 강제해산 당한 후, 국회에 선체인양 이전에 1기 특조위 부활 또는 2기 특조위 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만을 위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국회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발의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이어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2월 23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위 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을 합의했다는 데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 10개월에 불과한 조사기간과 50명에 불과한 인원으로는 “세월호 인양-수습-조사-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최소 12개월 이상의 활동기간과 8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선체 육상거치 후 최소 8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여섯 차례나 약속을 어기며 선체인양을 미루거나 실패했고, 결국 인양공법을 전면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말 인양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조사만 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세월호 인양-미수습자 수습-선체조사-선체보존”이라는 필수적인 네 가지 과제를 일관된 계획과 실행력을 통해 완수하는 것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오로지 ‘미수습자 수습’만을 이야기 할 뿐 ‘선체조사’를 통한 침몰원인규명과 ‘선체보존’을 통한 교육과 교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미수습자 수습 방안이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지적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모습은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방패막이로 삼아 선체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한 후 세월호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양후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고집스러운 방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섯 차례나 실패, 연기했던 인양이 또 다시 미루어질 경우,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 ‘미수습자 수습’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우리로 하여금 정부가 일부러 인양을 미루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인양이 미루어질 경우, 이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체 육상거치 후 최소 8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 본회의 상정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활동기간과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박근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제는 당신들 스스로도 탄핵한 대통령 아닙니까? 3.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임명, 구성, 예산, 조사활동에 대한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의 방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65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제1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를 받아오다 결국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여부 조사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해산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특검과 탄핵소추재판에서조차도 끝끝내 숨기고 있는 소위 ‘박근혜의 일곱시간’ 때문에 특조위를 강제 해체시켜 버린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여전히 ‘박근혜-황교안 정부’ 치하인 3월 중에 출범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선체인양을 4월부터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간판만 걸고 있다가 결국 제대로 조사 한 번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만들려는거구나, 특조위를 두 번이나 만들게 해줬는데도 한게 뭐냐는 여론몰이를 하려는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임명장을 즉시 수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공무원을 즉시 파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예산을 즉시 배정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보수관변단체와 언론을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을 활용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황교안 정부/자유한국당’은 ‘미수습자 수습’을 앞세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와 피해자/시민들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위원회/유가족/시민 사이를 갈라치는 비열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습자 수습’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304명의 희생을 영원히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인은 영구히 보존한 세월호를 통해 생명과 안전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생생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는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4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