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 법안 통과 2017년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열어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특별법안은 여야의 합의로 통과를 시킨것으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 여야, 2명, 가족대표 3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 활동조사위원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위원회 의결을 거쳐 4개월 연장을 할 수 있게 되며, 활동기간의 시작은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선언한 날로 명시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선체조사 법안 의결에 대한 4.16연대의 입장
오늘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선체에 관한 법안이 의결되었다. 세월호 선체조사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세월호 안의 미수습자와 희생자 유품을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보존까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습/조사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까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선체보존에 대한 문제 역시 분명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본 활동기간 1년을 요구하였고 인양이 제대로 안되거나 수습/조사가 오래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연장 기간 1년, 100여명의 인력, 선체보존 권한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오늘 농해수위에서는 수습/조사 기간을 6개월(연장 4개월)로 축소하고 인력역시 50명 이내로 축소하였다. 선체보존 역시도 '보존검토'로 축소시키고 '선체처리'라는 개념으로 그 권한을 왜곡하였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17일 국회의원들에게 선체조사 관련 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단 한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하고 결국 해산시켰던 박근혜 공범세력들이 세월호 선체조사 마저 좌초시키려 한다. 수습/조사 기본 1년을 보장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의원들도 각성해야한다. 박근혜 공범세력인 여당과의 졸속합의로 법안을 반토막내는 결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계속해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으며, 4.16연대 8천명 회원을 비롯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답변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수습/조사/보존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체조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할 것을 국회에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출처 = 2017년 2월 23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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