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4.16가족협의회 40여명과 시민 1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기무사 고발과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취지는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그리고 기무사 고발 요지 설명은 서채완 변호사, 기무사 규탄 연대 발언은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수사 촉구 발언은 4.16연대 안순호 공동대표가 발언해 주었습니다.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와 4.16가족협의회 홍영미 심리생계지원분과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4.16가족협의회, 4.16가족협의회 12명, 4.16연대 1명이 ‘세월호참사 개입, 직권남용, 업무방해’ 기무사 고발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취재해 주신 기자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기자회견 사진 ▼▼ 기자회견문 전문 ▼▼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는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 불법 사찰 이외에도 세월호참사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발을 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운영과 운항, 급변침과 침몰, 구조방기, 진상조사 방해 등 세월호참사 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이다. 기무사는 침몰 이후 희생자들이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 발생 시 발생할 논란을 우려한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2014년 기무사가 개입하여 관련 조사와 수사를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무사는 세월호에 긁힘, 파공 등 훼손부분 식별 시 각종 논란을 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인양 대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장'을 시도하였다.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과 연락을 주고 받고, 참사 전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으며, 기무사에 세월호 업무 담당자까지 있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유착관계가 포착되고 있다. 기무사에 대한 수사는 불법적인 피해자 사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기무사 문건작성의 지시자와 작성자 및 개입을 추진한 기무사 등의 관련자, 기무사의 해군, 해경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경위와 관련자, 그리고 기무사가 희생자의 상당기간 생존했을 시와 인양 후 선체 하부의 긁힘, 파공이 드러났을 시에 우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떠한 인지가 있었던 것인지 모조리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자 불법 사찰 역시 그 배경과 배후, 윗선 등은 더욱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우리의 고발은 법적 문제제기만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직 등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기무사는 물론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국정원 역시 세월호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지속적으로 공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수장이라는 패륜적인 공모가 기무사에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피해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수사기구와 관련 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적극적인 수사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8월 22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고발장의 주요 내용 ▼▼ 피고발인 성명불상의 기무사 소속 군인(들)과 관련자 일체 □ 고발 취지는 피고발인(들)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임. □ 고발 원인의 배경은 국군 기무사령부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8. 8. 2. 수사경과 보고를 통하여 ‘기무사가 별도의 TF를 조직하여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언론에 공개함(증 제1호증). 2018. 7. 16.부터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혹 및 계엄문건 작성의혹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 일반 지원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음. 특히 사찰 내용 중에는 유가족의 성향,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음. □ 고발 내용은 단순히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만이 수사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이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특수단에서 추가로 수사하게 하여 세월호참사에서 기무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밝혀내고자 함. 먼저 가. 문제 문건과 관련 정황 중 1) 세월호 인양 관련 문건 내용 중 문제부분(증 제2호증), 2) 기무사 군인(들)과 청해진해운 사이 연락관계(증 제3,4,5호증), 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임. □ 고발에 따른 수사 요청사항은 ‘이 문건의 작성자와 검토지시자, 제언한 해군본부 및 구조현장 장병이 누구인지, 정확한 작성시점은 언제인지’ , ‘이 문건의 “조치의견 : 중요보고 소재로 활용” 부분은 누구의 의견인지’ , ‘기무사가 정보를 수집한 해경해군의 주요 대상자들은 누구이고 해경 및 해군과 어떤 협업체계 아래에서 정보 수집을 했는지 해경, 해군 측 담당조직 체계와 업무분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 수사 요청사항 9가지와 강제수사 요청사항(방법)까지 포함함. □ 첨부자료 (클릭하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