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불법사찰 국방부 특수단 수사 결과는 문제가 많다 오늘 6일 국방부 특수단의 ‘전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가 발표 됐다. 금번 수사결과는 304명이 참변을 당한 세월호참사 당시부터 유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로 참사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에서 감행된 기무사의 직권남용 범죄와 세월호 사건에 관한 불법감청건 등에 대한 수사 결과였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된 자는 모두 5명이고 이중 2명은 불구속 기소 처리 됐다. 그런데 피의자 중 무려 4명이 ‘기소유예’ 처리 되었다. 심각한 범죄 사실에 연루된 군 책임자급인 대령, 중령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리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없었다. 특수단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자평했지만 이 결과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기무사 면죄부’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난 8월 22일 국방부 검찰단에 불법사찰 외에도 세월호를 수장하려 하고, 생존흔적과 파공흔적 등이 발견될 것을 우려하여 세월호 인양을 차단하려고 했던 정황이 기무사 문건 증거로 확인되어 이를 수사 의뢰하고 고발 했다. 기무사의 문건은 박근혜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가 이뤄졌다. 강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특수단에 이 고발의뢰건을 병합하였다고는 했지만 국방부 특수단은 이에 대한 강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전혀 내놓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와 시민의 고발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우리는 무더기 기소유예 처리에 대해 규탄하고, 세월호 개입 기무사 수사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개입에 관한 수사의뢰 고발건에 대한 항고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는 이번 국방부 특수단 수사 결과로 성역없는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국방부 검찰단, 특수단의 엉터리 졸속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11월 6일 4.16연대, (사)4.16가족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