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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활동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목2차국민고소고발 장훈운영위원장 발언문2019-12-27 13:43
카테고리진상규명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191227금_2차고소고발 장훈운영위원장 발언.pdf (41.8KB)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형 아빠 장훈입니다.

 

오늘 우리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1115일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차 고소고발에 이어 2차 고소고발을 접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번 2차 고소 고발의 대상은 2014416일 당시 현장 구조를 방해한 해경들과 세월호참사 진실을 앞장서 은폐한 청와대와 감사원, 기무사, 그리고 탈출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을 계속하고 본인만 탈출해 생존한 선원 강혜성, 지난 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정치인 등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참사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의 주인인 304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44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골든타임 100분간 우리 250명 아이들이, 304분 승객들이 탈출할 기회는 최소한 100번이 넘었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들이, 304분 국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애타게 기다렸을 그 말.

선내에 있는 모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즉시 퇴선하라!’

이 방송 한 번이면 모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퇴선 명령을 즉각 지시했다면,

청와대가 영상 자료 요청이 아닌 승객 구조 명령을 즉각 내렸다면,

선원들이 비상벨을 한번만 눌렀다면,

선원 강혜성이 선내 대기 방송이 아니라 퇴선 안내 방송을 했더라면,

강혜성에게 해경이 즉시 퇴선 방송을 명령했다면,

해경 지휘부가 적시에 승객 구조 지시를 했더라면,

현장 구조 세력들이 선원들이 아니라 승객들을 구조했더라면,

해경이 선내로 진입해 퇴선 안내를 했더라면 모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과 선원들 그리고 선사는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승객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승객들을 선내에 가두고 수장시켰습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기관들은 참사 이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기무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사찰 감시했습니다.

청와대 우병우 수석은 해경 압수수색을 막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보고서 작성에 개입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1기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청와대와 정부의 세월호참사 책임 면피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적 행위들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우리 416 가족협의회 피해자들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고 신뢰할만한 진상규명을 받을 권리, 끝까지 의문을 제기할 권리, 진상조사 기구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의 부과를 요청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가침의 피해자 인권을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권력 기관들은 철저히 짓밟았고,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과 세월호참사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패륜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살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관련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합니다.

우리는 검찰이 이 피고소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월호참사의 가려진 진실을 모두 밝혀내고 관련 책임자들을 전원 처벌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검찰과 대한민국 사법부는 오늘 우리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을 무겁게 받고 온힘을 다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 사법기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2019122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장준형아빠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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