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세월호참사 컨트롤타워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 규탄 오늘 고등법원 제13형사부(사건번호 2019노1880, 재판장 구회근)에서 국정농단세력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기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장수, 김관진 무죄!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 선고결과와 다를 바 없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었고, 1심 재판부가 적절하게 잘 판단했다는 게 판결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선고심 재판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사법농단세력의 횡포를 몸소 겪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에 타고 있던 476명의 국민 중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 현장을 생중계로 목격했습니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 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최고위급으로 컨트롤타워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304명 국민의 생명 구조를 방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사 후에도 박근혜 독재권 보호를 위해 박근혜 7시간 죄행을 은폐, 조작하고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처벌 수사를 방해했던 특대형 범죄자들입니다. 또한 국가권력기구를 동원해 국민여론을 조장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자들에게 내린 판결은 분명 면죄부입니다. 국가권력집단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다른 법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국가권력집단은 모두 치외법권 세력들입니까? 오늘 서울고등법원 구회근 재판부의 판결은 국가 최고권력층이 독재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권력기구를 동원해서라도 304명 국민에 대한 살인범죄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켜도 용인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준 판결입니다.
우리는 오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부의 사법농단 행태를 규탄합니다.
검찰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 자들을 즉각 상고하십시오.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심판의 잣대로 대법원에서 심판 할 수 있도록 즉각 상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고를 받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과 1심 재판을 함께 받은 윤전추를 포함해 현재까지 세월호참사 관련 78명 범죄혐의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월호참사 국가책임세력들이 충분한 죄값을 치룰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0년 7월 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