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416활동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목[보고] 21대 국회, 4.16세월호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 이행 호소와 명패 전달 기자회견2020-06-22 15:47
카테고리대외협력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0618보도자료_국회약속운동.hwp (45KB)

21대 국회, 4.16세월호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 이행 호소와 명패 전달 기자회견 

 

 

1. 기자회견 보고

 

지난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4.16세월호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 이행 호소와 명패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계기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과제(이하 세월호참사 21대 국회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각 정당과 후보자, 당선자에게 제안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177명이 약속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21대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운동에 참여한 각 정당을 대표해 더블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님에게 '약속운동 명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족과 시민들이 177명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약속명패 증정과 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1대 국회가 세월호참사 5대 정책과제를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관해

피해자와 국민과 맺은 5가지 약속을 꼭 기억하고 7주기까지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오늘 (사)4.16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회원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제안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과제>(이하 세월호참사 21대 국회 5대 정책과제)의 이행을 약속한 21대 국회의원들의 의원실을 각각 방문해 약속명패를 증정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과반수를 훌쩍 넘긴 177명의 국회의원들이 5가지 정책과제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이 다섯까지는 21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을 성역없이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약속명패 전달행사는 이 5대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다짐과 약속의 의식입니다. 이 약속이 또 다시 휴지조각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7주기까지 위에 열거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총선 이후 보다 가다듬은 우리의 요구를 국회의원들과 정당에 다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21대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구성하십시오.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처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당리당략에 따라 폄훼 왜곡되고 그 피해자들이 모독당하고 핍박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30년간 봉인된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결의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대통령 기록물 외에 국정원과 군, 그 밖의 정부기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도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과 기간을 확대 연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하십시오.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수사권 부여 등 조사권한을 보강하고, 조사기간과 인력을 연장 확충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여론에 떠밀려 졸속적으로 개정한 김관홍법(피해지원특별법)도 다시 손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범위에 민간잠수사가 포함된 것 외에는 피해자 범위, 치료 기간 등에서 제기되어온 대부분의 요구들이 개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다섯째,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침해를 포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십시오. 여기에는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가 참여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필수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조항, 피해자에 대한 모독과 혐오, 불법적인 사찰 등의 2차 가해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검찰 특별수사단과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시금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검찰이 과거 정권에서의 편파왜곡 수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명실상부한 전면 재수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청와대, 국정원, 군 등의 권력기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침몰원인구조방기진상규명방해진실은폐피해자모독 등에 관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낱낱이 밝혀서 성역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도 긴밀히 공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피해자 가족과의 약속을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이행하여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지금 즉시 피해자 참여에 바탕을 둔 재조사 및 재수사 방안을 마련하고,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하고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모든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과 증거 즉시 공개될 수 있도록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 그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을 핑계삼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사회적 자연적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20년 6월 18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댓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photo_2023-03-03_13-43-25

접속링크 ▶ http://416family.com/

자세한 주문 방법은 홈페이지 메뉴

4.16가족-알립니다- 첫번째 공지사항에 있습니다.